◇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프로그램 도입=해외진출 대기업과 수은간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하고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동반진출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이는 우리 기업의 해외법인을 통한 수출이 2010년 기준 31%를 차지하지만 낮은 신용도로 현지에서 사업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WB 녹색성장 신탁기금=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녹생성장협력기금'을 신설했다. 지원규모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총 4000만불을 출연할 예정이다. 녹색성장 의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공고히 하고 국내 관련 기술·산업 발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피해보전직불제도 및 무역조정지원제도=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수산물 가격이 90%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90%를 보전하는 제도다. 무역조정지원제도도 FTA이행으로 6개월간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10%이상 감소한 기업에 대해 융자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30억이고, 컨설팅은 최대 2400만원 내에서 상담비용의 80%까지 지원한다.
◇전자수입인지 제도=앞으로는 수입인지를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수입인지를 인터넷을 통해 집 또는 관공서에서 발급받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으로 구매방식을 다양화해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최저가낙찰제=최저가낙찰제가 개선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계약이행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사비 절감사유의 이행가능성 및 사후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해 저가심사의 실효성을 꾀한다. 부실감리에 대한 책임성 및 불법적인 공사비 감축행위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토록 유도한다.
◇건설근로자 직접노무비 구분지급=앞으로 발주기관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해 매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원칙적으로 계약상대방과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한다. 발주기관은 노무비 지급후 노무비가 근로자에게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지급됐을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는 그간 업체가 공사대금을 자재비와 채무변제 등 우선지출하는 경향이 있어 임금체불의 개연성이 높다는 데 따른 개선책이다.
◇근로장려세제(EITC)개정=세금의 환급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는 오해 적용대상이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에 까지 확대됐다. 또 2008년 기준 부양자녀가 18세 미만 1인이 있어야 지급됐지만 이번에는 무자녀가구가 추가됐다. 단, 배우자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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