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0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의 구조개혁 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 운영 및 해당 대학의 총장 선출 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발전위는 지난해 10월 교과부와 교원양성대학교간 체결한 구조개혁 양해각서(MOU) 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발전위는 교대·교원대 총장을 비롯해 총 20명으로 이달 중 구성돼 첫 회의를 할 예정이며 총장 공모제 도입, 우수교원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 초등전문 박사과정 설치, 교원 글로벌화 추진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교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총장 공모제는 오는 4월 이후 임기가 끝나는 대학부터 도입되며 실제 적용은 10월 광주교대를 시작으로 내년 3월 부산교대, 경인교대 등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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