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신도시 개발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민간건설회사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 및 임대목적의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 공공부문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국가, 지자체, LH공사 등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출자하는 특수법인(SPC)을 민간과 공동으로 설립함으로써 토지를 보상·수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요지다.
종전에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LH공사 등 공공부문에만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 및 택지조성에도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시 관계자는 “LH공사의 막대한 재정난으로 인해 발생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신도시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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