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신도시 개발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민간건설회사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 및 임대목적의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 공공부문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국가, 지자체, LH공사 등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출자하는 특수법인(SPC)을 민간과 공동으로 설립함으로써 토지를 보상·수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요지다.

종전에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LH공사 등 공공부문에만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 및 택지조성에도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시 관계자는 “LH공사의 막대한 재정난으로 인해 발생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신도시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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