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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리니언시, 두번째는 5년 후에…단기간 반복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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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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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 리니언시, 두번째는 5년 후에…단기간 반복 인정 안해

(아주경제 김진영 기자) 담합 사실은 신고해 과징금을 한번 감면된 업체는 앞으로 5년 안에 추가 담합 신고에도 선처를 받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니언스(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의 악요을 막고자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고쳐 3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위반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서 시정조치 때부터 5년안에 반복해서 담합을 했다면 자진신고 감면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

송상민 공정위 카르텔 조사 과장은 "담합을 반복해 리니언시 혜택을 두 차례이상 받은 업체는 없지만 과장금 감면바으려고 리니언시를 악용할 수지가 있어 이 조항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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