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9개 시·도 교육청이 현재 최대 밤 12시까지인 초·중·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부산·대전·울산시교육청과 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도교육청이다.
이들 교육청은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시·도 의회와 의안 상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각 시·도 의회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시·도별로 개최된다.
나머지 3개 지역은 초·중·고교별로 제한 시간이 다르다.
인천은 지난 1일부터 새 조례(초 밤 9시·중 밤 10시·고 밤 11시)가 시행에 들어갔으며 제주는 개정 조례(초 밤 9시·중 밤 11시·고 밤 12시)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전남의 경우 작년 2월부터 초·중 밤 10시, 고 밤 11시50분으로 제한을 뒀다.
그동안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에 따라 학원 교습시간이 다른 것은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학생들의 건강관리 소홀, 귀가시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학원 교습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다.
한편 교과부는 시·도별로 교습시간 단축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른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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