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구시교육청은 이러한 비위 행위를 한 대구의 모 초등학교 A교장을 적발해 지난달 27일 해임했다고 밝혔다.
A교장은 공금인 폐휴지 매각 대금 1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교장실에서 사설 인터넷을 도용해 190여차례에 걸쳐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1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교장은 이후에도 학교 행사 관련 업체에 10만원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교재납품 업자로부터 11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2차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을 받았다.
특히 A교장은 1차 징계를 받던 당일 행사 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데다 자신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외부에 청탁까지 한 것으로 감사에서 밝혀졌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청렴도 향상 의지 평가제에서 청렴도 지수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 학교를 대상으로 비위가 없는지 조사하다 이번에 (A교장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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