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다.
의료급여 항목은 △의료급여 입원청구 집중기관 △의료급여일수 상위자 외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기관 △시·도·군립 기관을 수탁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이다.
올해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 시기는 상반기 31곳, 하반기 3곳이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는 그간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의 진료비 확인 민원발생 현황 통보제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과당징수로 인한 환불이 전체의 40% 가량을 차지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양승조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삼성의료원 등 대형병원 10곳이 환자 10만명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해 31억원의 부당소득을 올렸다며, 해당 병원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최근 보험사기 등을 통한 입원 청구 진료비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의료급여 입원청구 집중기관은 2·4분기 중 20여개 기관, 의료급여일수 상위자 외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기관은 3·4분기 중 30여개 기관, 수탁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은 4·4분기 중에 20여개 기관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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