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 1인당 고등어 10마리·오징어 12마리 섭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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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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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을 수 있는 고등어·오징어 등 9개 어종의 총허용어획량(TAC)을 43만5000t으로 확정했다.

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어종별로는 고등어 16만t, 전갱이 2만1000t, 붉은대게 3만8000t, 대게 1500t, 개조개 2400t, 키조개 6400t, 꽃게 1만4900t, 오징어 18만9000t, 도루묵 1830t이다.

올해 추계인구를 고려하면 국내산 고등어는 국민 1인당 10마리, 오징어는 12마리까지 식탁에 오를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전남, 인천에 주로 어획되는 참홍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어획총량을 설정·운영하도록 권한을 이양했다.

총 허용어획량은 고등어와 오징어 등 대중 수요가 많거나 전갱이처럼 남획 가능성이 커 자원 관리가 필요한 어종의 잡을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수산자원 동향의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 재평가를 실시하여 어종별 TAC 배분량을 조정·관리함으로써 수산자원 여건 변화에 적기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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