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허위 교통사고 내 보험금 타낸 일당 2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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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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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붙잡혔다.


5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 등을 타낸 혐의(사기)로 최모(29)씨 등 3개 일당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2월10일 오후 1시25분께 울주군 상북면의 운전면허시험장 앞에서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21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거나 불법 유턴차량, 음주운전 의심차량 등을 일부러 들이받아 합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 총 54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파악된다”며 “공범 등 11명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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