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제일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김모(54·특가법상 뇌물) 사무관과 국세청 소속 문모(46·뇌물수수) 주사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제일2저축은행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마친 지난해 1월 서울 방이동의 한 음식점에서 제일2저축은행의 모기업인 제일저축은행 전무이사 장모씨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감사표시 명목으로 문씨와 함께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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