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남 장흥경찰서는 후배를 폭행한 혐의(상습공갈)로 정모(18)군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17)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 군 등은 지난해 1월 학교 후배 장모(17)군 등 10명에게 돈을 걷어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21명으로부터 250여만원을 상습적으로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담배와 게임을 위해 후배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돈을 걷어오라고 시켰고, 피해 학생들은 1000원에서 5000원까지 돈을 걷어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1년간이나 이들의 상습 폭행과 갈취가 이어졌지만 정작 피해 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워 학교나 부모에게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 사실을 입수하고 조사를 벌였으며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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