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억 딱지어음 유통시킨 60대 징역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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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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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253억원에 달하는 딱지어음을 유통시킨 6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5일 부산지법 제7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는 부도가 예정된 속칭 ‘딱지어음’ 253억원 어치를 발행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성모(6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모(56)씨에게 징역 1년6월을,박모(4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성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C사 및 D사 당좌계좌를 이용해 딱지어음 253억 6139만원 상당(액면금액 기준)을 발행해 수백만원에서 1억여원을 받고 팔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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