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부산지법 제7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는 부도가 예정된 속칭 ‘딱지어음’ 253억원 어치를 발행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성모(6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모(56)씨에게 징역 1년6월을,박모(4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성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C사 및 D사 당좌계좌를 이용해 딱지어음 253억 6139만원 상당(액면금액 기준)을 발행해 수백만원에서 1억여원을 받고 팔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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