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이날부터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와 우대 수수료율 인하를 본격 시행한다. 일부 1~2개 카드사의 경우 아직 전산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이달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로써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는 연간 3000억원 정도에 달할 것이라는 게 여신금융협회 측 설명이다.
우대 수수료율도 전통시장 내의 경우는 대형마트 수준인 1.6~1.8%이하, 전통시장 밖의 경우는 대형백화점 수준(2.05~2.15%)이었으나 앞으로 전통시장 내·외 구분없이 대형마트 수준으로 인하한다. 현재 중소가맹점에 대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 적용 중이다.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로 30여만개 가맹점이 추가로 중소가맹점에 포함됐다. 우수 수수료율 적용 중소가맹점(약 151만7000개) 비중은 전체(222만6000개)의 68.1%로 현재 58.8%에 비해 9.3%포인트 늘어나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 매출거래 정보통합조회시스템에 등록된 전체 가맹점 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할 방침이다. 각 카드사에는 연매출 2억원 미만 가맹점 현황자료를 보내 카드사들은 유흥 사치업종을 제외한 인하대상 가맹점을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연매출 실적의 변동에 따른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 가맹점의 갱신은 국세청과 협의하여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신용카드업계는 가맹점수수료 수입 감소에 의한 수익성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리스크관리를 통한 수익성 보전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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