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오늘부터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05 16: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카드사용 가맹점 중소업체범위가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이들 중소가맹점 수수료율도 1.6~1.8% 인하됐다. 이는 최근 카드업계가 정부와 소비자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이날부터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와 우대 수수료율 인하를 본격 시행한다. 일부 1~2개 카드사의 경우 아직 전산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이달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로써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는 연간 3000억원 정도에 달할 것이라는 게 여신금융협회 측 설명이다.

우대 수수료율도 전통시장 내의 경우는 대형마트 수준인 1.6~1.8%이하, 전통시장 밖의 경우는 대형백화점 수준(2.05~2.15%)이었으나 앞으로 전통시장 내·외 구분없이 대형마트 수준으로 인하한다. 현재 중소가맹점에 대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 적용 중이다.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로 30여만개 가맹점이 추가로 중소가맹점에 포함됐다. 우수 수수료율 적용 중소가맹점(약 151만7000개) 비중은 전체(222만6000개)의 68.1%로 현재 58.8%에 비해 9.3%포인트 늘어나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 매출거래 정보통합조회시스템에 등록된 전체 가맹점 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할 방침이다. 각 카드사에는 연매출 2억원 미만 가맹점 현황자료를 보내 카드사들은 유흥 사치업종을 제외한 인하대상 가맹점을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연매출 실적의 변동에 따른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 가맹점의 갱신은 국세청과 협의하여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신용카드업계는 가맹점수수료 수입 감소에 의한 수익성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리스크관리를 통한 수익성 보전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