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산재보험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2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010년 11월24일 경기도 안산에 머무는 중국인 왕모(42)씨에게 접근해 “장해등급을 7등급으로 낮춰 3800만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현금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해등급이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부상으로 일할 수 없게 된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다.
김씨는 왕씨가 2009년 울산 북구의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서 작업하다가 손가락을 다쳐 장해등급 10급을 받은 것을 알고 접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조선족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김씨의 은행계좌로 돈을 보낸 외국인이 수십명에 달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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