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설 성수품 관련 불공정행위 감시를 위해 ‘불공정하도급 및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5일부터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공정하도급 신고대상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행위와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등이다.
불공정행위로는 판촉활동 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행위와 거래업체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등이 신고대상이다.
또 광고 전단지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른 경우, 일부 품목을 할인하면서 전체 품목을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등 부당표시 및 광고행위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신고센터 운영과 별도로 관내 대형 제조업체 50곳과 건설업체 20곳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조기 또는 적기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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