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이 민원발생평가 결과와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이행수준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거친 후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에서 최종 선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신문·방송 등 광고에서 ‘소비자보호 우수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경영진의 철학 및 리더쉽, 소비자보호 인력·조직관리, 상품·마케팅 관련 소비자보호 체계, 민원관리시스템,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윤리경영 등으로 구성됐다. 심사위원회는 소비자단체·학계·법률전문가 등 7명의 외부위원으로 이뤄졌다.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 제도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직, 체계, 경영진 의지 등 민원예방노력을 체계화함으로써 금융회사 자체적인 소비자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8년부터 운영 중이다. 앞서 민원발생평가 결과 상위에 속하는 1~2등급 금융회사의 신청을 받았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이날 열린 인증서 수여식에서 “신한은행이 소비자 보호 우수금융회사라는 위상에 걸맞게 민원예방과 소비자 권익보호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우수한 소비자 보호 체계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다른 금융회사에 전파하는 등 금융산업 전반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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