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보여진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운영상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공택지 대금을 선납했을 때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이자의 기간과 적용금리가 확대된다.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민간택지비의 경우 실매입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금액도 감정평가액 120%와 공시지가 15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 공시항목도 61개에서 12개로 대폭 줄여 세부공시를 위한 용역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건축비 가산에 드는 항목은 추가되고 가산비율도 상향 조정됐다.
이 같은 산정 기준 개선은 지난 12·7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당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 우선 주택법 하위법령을 정비해 주택건설에 사용된 비용이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가 현실화되면 분양가가 0.9~1.5%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현재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낮춰진 상태라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택지비 가산 비율이 현장마다 다르고 상승폭도 작아 소비자 입장에서 큰 금액의 차이는 느끼기 힘들 것”이라며 “가산기간이 연장되면서 건설사의 PF 대출 회수기간을 현실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기는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 법안 소위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계류 중으로, 아직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통과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이번 기준 개선으로 단기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보기에는 힘들다”라며 “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열악한 공급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는 시그널의 의미로 보여진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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