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일부지역 조건부 제한구역으로… 공장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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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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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구미 일부지역이 조건부 제한구역으로 바뀌며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5일 한나라당 김태환(구미을)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달 29일자로 구미시의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으로 구미시 도개면과 옥성면에 설정된 개발절대제한구역 80.6㎢ 전부와 해평면ㆍ선산읍ㆍ고아읍 일대에 설정된 개발절대제한구역 중 일부인 30.2㎢ 등 모두 110.8㎢가 조건부 제한구역으로 바뀐다.


조건부 제한구역에 속한 지역은 수도법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


구미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해평면에 광역취ㆍ정수장을 건립한 이후 2010년 5월 선산취ㆍ정수장과 2009년 12월 해평지방상수도 취ㆍ정수장 사용을 중지했다.


시는 2010년 11월 환경부에 선산취ㆍ정수장과 해평지방상수도 취ㆍ정수장의 상수원보호구역과 주변 개발절대제한구역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조건부 제한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공장이 들어설 수 있어 지역 주민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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