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지난 4일 사건 담당 재판부인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에 보석신청을 접수했다.
최 변호사는 변호인을 통해 “수사가 종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변호사 신분인데 도주 우려가 있겠느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6일 오후 4시 부산법원 301호 법정에서 심문한 뒤 조만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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