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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B시대 제대로 대처하자> ②헤지펀드 출범, 내수형 아닌 글로벌형으로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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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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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오랜 준비 끝에 한국형 헤지펀드가 닻을 올리고 출범했다. 요란한 개봉박두 광고에 비해 그 데뷔는 초란하다. 데뷔가 초라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업계에서는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규제 그물이 너무 촘촘하다는 것.

이러한 규제로 사실상 내수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상 현재로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 한국형 헤지펀드가 나오기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규제의 끈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기엔 무리가 있다. 쏠림과 과열이 특징인 국내 투자문화를 고려하면 오히려 잔잔한 출발이 한국형 헤지펀드의 성장에 약이 될 수 있다. 지금처럼 저금리와 증시불안, 부동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자본 시장에 유동성이 넘칠 때는 더욱 그렇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형 헤지펀드가 중장기적으로 내수용에만 머물러서는 한계가 있다. 국내 금융시장 발전에 필요한 건 국제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헤지펀드가 필요한 것이다.

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23일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신한BNPP자산운용 등 9개 자산운용사의 12개 헤지펀드 등록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이로써 자본시장 도입 56년 만에 국내에도 헤지펀드 시대가 본격 열리게 됐다.

첫발을 내딛는 한국형 헤지펀드가 국내에서 하나의 투자상품으로 자리 잡고 더 나아가 홍콩, 싱가포르, 일본같이 양질의 해외 자금을 유치하는 성숙된 단계로 발전하려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다.

먼저 외국인의 참여를 위해 높은 진입장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외국 운용업자나 매니저가 국내에 들어와 헤지펀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하지만 제도적인 진입장벽 때문에 외국인이 헤지펀드를 직접 설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헤지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외국인이 영업권을 획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형 헤지펀드 운용업자로 인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국내 금융투자업 영업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회사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로 한정돼 있다.
 
제도적인 진입장벽이 없더라도 단시일 내에 많은 외국계 운용사를 끌어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형 헤지펀드가 행정편의나 세제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고, 헤지펀드 투자자층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국내 헤지펀드가 좋은 수익률을 쌓으려면 각종 수수료를 경감해주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를 파생상품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차수수료가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높은 결과 대부분 롱쇼트펀드는 연 3~5%의 수수료를 증권사에 지급해야 한다. 파생상품 활용은 전 세계적으로 헤지펀드의 대세이고 이것 없이는 연 15% 이상 수익을 달성하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 한국형 헤지펀드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형 헤지펀드는 시장 교란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 자격이나 운용상 제약을 가한 것이 현실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면서도 “국내 금융시장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형이 아니라 글로벌 헤지펀드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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