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의 연납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매년 1월말까지 일시납부 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자 하면 1월말까지 인터넷 납부 또는 세정과에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연납 신청 후 1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고 정기분(6월, 12월)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신청 및 납부는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금융기관 및 우체국, 농협 등에서 납부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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