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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광명경찰서) |
광명서는 “인솔교사 없이 학원 승합차를 운행하는 경우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했다”면서 “이를 위반 할 경우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학원차량 운전자들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급하게 출발하다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차량에서 내린 후 갑자기 차도로 뛰어나오는 등 돌발 상황이 많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차량의 방어운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무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2월부터는 집중 단속도 실시해 어린이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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