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충남 논산경찰서는 같은 반 친구들을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역의 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반장인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말까지 B군 등 급우 3명을 2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이들로부터 현금과 시계 등 42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처음에는 B군이 자신과 어깨를 부딪히고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주먹을 휘둘렀다가 나중에는 별다른 이유없이 쇠파이프 등으로 B군 등 3명을 폭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교사는 지난해 9월께 같은 반 학생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A군의 폭행 사실을 알고 "반장이니까 모범을 보이라"고 훈계했지만, A군은 오히려 교실로 돌아와 "누가 일렀냐"며 본보기로 친구인 C군을 걸레자루로 때리기도 했다.
조사결과 A군은 반장인데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세 피해 학생들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이 점점 심해지면서 피해 학생의 친척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군이 반성하고 있고 학생인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학교 측은 사건 직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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