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도스 사건, 김모·공모 공동범행..윗선 개입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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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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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10·26 재보선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6일 이번 사건이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31.구속)씨와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였던 공모(28.구속기소)씨가 사전모의해 벌인 공동범행으로 결론 지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외에 제3자가 개입한 흔적을 찾지 못했으며, 이른바 ‘윗선’이 개입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날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0월 공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모의하면서 같은 달 20일 범행 대가로 공씨에게 1천만원을 송금했다.

이어 공씨는 재보선 하루 전인 10월25일 오후 9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친구이자 K사 감사인 차모(28.구속기소)씨와 강씨에게 전화해 디도스 공격을 부탁, 이들은 이튿날 새벽 테스트를 거쳐 오전 5시53분부터 3시간 동안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기능을 마비시키면 투표율을 낮추게 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되리라는 기대로 사건을 모의했다“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강씨는 이를 합법화할 방안을 모색하던 중 공씨 부탁을 받고 범행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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