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성도 강간 피해자 인정… 85년 만에 법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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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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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남성에 대한 성폭행도 강간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미국 일간 USA 투데이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 연방수사국(FBI)은 성폭력에 관한 법적 조항에서 '강간'의 법적 정의를 '강제적으로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에서 '강제적으로 타인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로 바꾸기로 했다.

FBI가 85년 만에 강간에 대한 법조문 개정에 나선 것은 펜실베이니아대학 미식축구팀 코치가 남자 어린이들을 성폭행한 이른바 '미국판 도가니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남성도 강간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면서 법 개정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번 조치는 80년 넘게 고통을 겪어야 했던 남녀 모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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