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거주지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친환경축산물 인증서와 HACCP 농장지정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인증종류와 인증일자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한다.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출하량에 따라 농가별로 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우의 경우 유기축산물은 1마리당 17만원을 무항생제 축산물은 1마리당 6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돼지의 경우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은 각각 1마리당 1만6000원, 6000원을 받는다. 닭은 각각 1마리당 200원, 60원을 받을 수 있다.
품관원 관계자는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인은 반드시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0억원의 예산으로 307농가에게 약 1000만원씩 지원했다. 올해는 사업예산을 7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 약 700농가가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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