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경제일간 ‘더 이코노믹 타임스’7일자에 따르면 민간항공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회사 등 비항공부문 업체들은 인도 항공사의 지분을 최대 49% 보유할 수 있지만 외국 항공사는 인도 항공사의 지분을 가질 수 없다”며“앞으로 외국 항공사도 국내 항공사의 지분을 최대 49% 보유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렇게 할 경우 외국 항공사에 일부 제한을 가해 국내 항공사를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항공부의 이같은 입장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킹피셔 에어라인스·고에어 등 일부 인도 항공사들이 최근 외부자금 수혈을 위해 민간항공부에 강력하게 로비한 이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항공사들은 오는 3월 끝나는 2011~2012 회계연도에 최대 1500억루피(한화 3조2970억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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