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부가세 신고기간인 1일부터 25일 설 연휴가 포함됨에 따라, 신고상담창구를 조기에 설치해 설 연휴 전 부가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시는 불가피하게 오는 20일까지 부가세 신고가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설연휴시작일인 21일과 마지막일인 24일에도 휴일 신고상담창구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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