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대불제도는 입원진료비가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국가가 일정 기간 진료비를 빌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의료비 본인부담금 중 급여 부분에 한해 비용을 지원하고 정작 부담이 큰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998년 309건(2억3000만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7건(788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저소득층의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장애인, 노인, 중증질환자 등에 대한 무상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차상위계층과 같이 무상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부족한 사회취약계층의 의료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이 같은 개선안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원 범위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확대하고, 국가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우선 내는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불 신청 절차와 증빙 서류를 간소화 하며 노숙자 등 소재를 알 수 없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 방안도 마련토록 권고했다.
또 대불제도 이용률이 높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대불 상한액 설정, 신청 횟수 제한, 일정기관 경과 후 저금리 적용 등을 검토해 제도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