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차상위계층 위해 의료비 대불제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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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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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비 대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상위계층에게도 국가가 일정 기간 의료비를 빌려주는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의료비 대불제도는 입원진료비가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국가가 일정 기간 진료비를 빌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의료비 본인부담금 중 급여 부분에 한해 비용을 지원하고 정작 부담이 큰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998년 309건(2억3000만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7건(788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저소득층의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장애인, 노인, 중증질환자 등에 대한 무상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차상위계층과 같이 무상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부족한 사회취약계층의 의료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이 같은 개선안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원 범위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확대하고, 국가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우선 내는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불 신청 절차와 증빙 서류를 간소화 하며 노숙자 등 소재를 알 수 없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 방안도 마련토록 권고했다.
 
 또 대불제도 이용률이 높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대불 상한액 설정, 신청 횟수 제한, 일정기관 경과 후 저금리 적용 등을 검토해 제도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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