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공사의 수권자본금 규모와 공사의 사업, 임원 임명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해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사의 수권자본금 1000억원을 제주도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본금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외부의 출자를 허용했다.
사장은 도지사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자 중에서 임명하고 사장ㆍ이사ㆍ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했다.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공사는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생산ㆍ분배ㆍ판매를 비롯해 에너지연구기술센터 운영, 풍력발전시설 유지관리, 집단에너지 사업, 에너지시설 건설 및 운영사업 등을 맡는다.
공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제주도와 국가 또는 기관, 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심의위원회(위원장 김일환)는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위원회에서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이 지방공기업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고 사업의 적정성ㆍ경제성ㆍ공공성에도 부합하다고 판단해 제주에너지공사 설립계획안을 의결했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현물출자 계획 등을 도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공모를 거쳐 5월에 사장 등 임원을 임명한 뒤 6월에 법인등기와 직원 채용을 마칠 계획이다.
(아주경제 양규현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