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플루엔자 특별조치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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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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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일본이 신형 인플루엔자의 유행에 대비해 특별조치법을 제정한다.

요미우리신문은 10일 일본 정부는 독성이 강한 신형 인플루엔자 유행 시 정부가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국민에게 외출 자제와 집회 중지를 지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골자로 하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국가 위기관리의 하나로 감염 확대 방지와 사회 혼란을 방지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달 하순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업 등이 의약품이나 식료품 등의 판매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면 물자의 부족을 막기 위한 강제수용 조치도 내릴 수 있다.

의료 종사자에게는 진료체제 확보를 위해 치료를 계속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일본에서는 2009년 신형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해 약 2000만명이 감염됐다.

환자 대부분은 바이러스의 독성이 약해 증세가 가벼웠다.

정부는 독성이 강한 조류인플루엔자인 H5N1형 등이 유행하면 최대 64만명 정도가 사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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