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생애주기(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자동차 관련 제도들이 올해 크게 바뀔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온라인 광고 실명제를 도입해, 사고 이력 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속여팔기를 근절할 방침이다.
자동차 중고부품 재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 중고부품 온라인 거래 시장도 만들 예정이다. 전국 해체재활용업체(485개)에서 발굴한 중고부품(30개)에 표준화된 바코드 등을 부착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중고부품 재사용시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 관리의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자동차 등록증 비치의무는 올 상반기,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는 올 하반기 중 폐지할 예정이다. 자동차 등록정보를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등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사실 상 제도의 존재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부과하던 약 17억6000만원의 봉인장착 비용도 아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인천, 제주 등 3개 시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시 제세 공과금을 한 번에 전자수납할 수 있는 통합전자수납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무방문·지역무관 온라인 등록 서비스는 현재 신규․말소등록에서 이전등록까지 확대되고, 장애인과 노약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구두입력과 전자서명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자동차 압류 및 압류해제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며, 자동차 안전도 평가 결과를 판매 차량에 부착하는 방안이 시범 실시된다. 또 지난 해 12월 초 시범운영을 마친 '자동차 토털 이력 정보 서비스'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를 제작사 및 관리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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