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켜줄테니 돈 내라" 사기혐의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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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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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공무원 시켜준다며 금품 챙긴 50대가 구속됐다.

10일 전남지방경찰청은 구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준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류모(52.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김모(52)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

류씨 등은 지난해 3월 다른 류모(58)씨에게 접근해 아들을 광주 모 구청 계약직으로 채용시켜 준다며 2000만원을 받는 등 4명에게서 6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한 건설회사 간부는 부인의 인사발령을 위해 이들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자체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소개료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행방을 쫓는 한편,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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