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4일 제주에 중국 총영사관 개설 승인를 통보, 이날 주 제주중국총영사관 개설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주 제주 중국 총영사관 설치는 지난해 5월28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가 양국에 각각 영사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측은 지난해 8월7일 주 제주총영사관 개설에 대한 우리정부의 승인을 요청했고,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조에 근거 개설이 승인됐다.
비엔나 협약 4조는 영사기관은 접수국의 동의 받는 경우에만 영역내에 설치될 수 있다.
또,기관의 소재지, 그 등급 및 관할구역은 파견국에 의하여 결정되며 접수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도는 총영사관이 조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합의결과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지원할 예정이다.
유종성 도 평화협력과장은“총영사관이 설치되면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 및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 많은 편의가 제공된다” 며 “도민에게는 중국 방문에 따른 비자 신청 등 경제적·시간적으로 많은 도움이 예상, 양국간의 활발한 교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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