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면세나 감면 등으로 세금부담이 사라지더라도 사업자가 실제 가격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업자들만 배를 불리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다.
지난해 말 면세 기한이 연장된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세제도 역시 기저귓값이나 분윳값의 인하로 연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업체들의 프리미엄 제품 출시 등으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꾸준히 인상돼 왔다.
실제로 올해 5월 출산을 앞둔 일산에 사는 조모씨는 최근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던 중 2주에 270만원을 지불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 그런데 정부가 세법시행령을 고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나마 조리원 측에 가격 인하를 요구했으나 산후조리원 측으로부터 요금인하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새해부터 시설을 보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요금을 오히려 올리려 했었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세된다고 하더라도 요금을 내릴 계획은 없다는 게 조리원 측의 설명이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상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되면 가격인하 효과는 6~7% 발생한다. 사업자들이 물품구매 등에 사용한 매입금액을 공제하는 것 등을 감안해 3~4%가 완충되고 나면 적어도 6~7%는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산후조리업협회 관계자는 "아직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개정된 세법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조리원 이용료금 인하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2009년 전국 산후조리원의 소비자가격을 조사한 결과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2주일 사용을 기준으로 최저 64만원에서 최고 1200만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의 산후조리원은 산부인과 부설 조리원을 포함해 모두 470여곳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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