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0일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상습적으로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신모(2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청주시내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을 돌아다니며 187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9일 오후 11시30분 흥덕구 복대동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똑같은 짓을 하려다가 붙잡혔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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