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은 74개 전열기기를 포함해 152개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9.2%)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이 중 8개 제품을 수거하거나 개선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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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스토브 임의변경 사례. 인증당시(왼쪽)과 달리 밑면 차단기를 삭제한 부적합 제품(오른쪽) |
리콜된 전기온장고 1개 제품 역시 초기 인증당시와는 달리 제품의 후면을 손으로 쉽게 열 수 있어서 감전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표원은 리콜제품 외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개 제품은 해당업체가 자발적으로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기표원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되고, 대산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돼 판매가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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