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저작권 인증기관'에 저작권위원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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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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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인증 업무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를 저작권 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에서 저작물을 거래하고자 할 때 권리 증빙이 어려워 거래가 지연되거나, 자신에게 실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권리자라고 자처하는 이들로 인해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저작권 인증은 저작물의 거래안전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저작물 권리자가 누구인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는지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올해는 제도 시행 첫해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선 음악, 영화, 드라마 등 해외(중국 등) 수출 콘텐츠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인증을 실시한다. 인증을 원하는 권리자 등은 인증신청서와 객관적 근거자료를 첨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신청하면 15일이내 심사 후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문화부는 “이번 인증기관 지정은 저작권법상 인증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최근 한류의 확산과 함께 우리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기업 등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저작물을 거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인증시스템 등의 기능 점검을 거쳐 오는 2월부터 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 권리인증 홈페이지(cras.copyright.or.kr)와 이용 허락 인증 홈페이지(clas.copyrigh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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