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장미달대게 불법 유통 3명 잇따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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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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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체장미달대게를 불법 유통한 3명이 검거됐다.

11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ㆍ유통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조모(48)씨 등 3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20분께 불법포획한 체장미달대게 137마리를 포항 동빈내항을 통해 들여오다 경찰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또 같은날 오후 4시40분께는 영덕군 강구 앞바다에서 체장미달대게 100마리를 포획해 어선 갑판창고에 숨겨 입항하던 조모(49)씨가 역시 경찰의 검문검색에 의해 검거됐다.

이에앞서 오전 10시40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인근 도로에서 불법포획업자로부터 넘겨받은 체장미달대게 850마리를 차량에 적재하던 장모(43)씨가 순찰중인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포획한 체장미달대게를 전량 압수해 해상에 방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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