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늘리기 위해 설계사에게 주는 판매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수수료 체계는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설계사에게 보험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하던 것을 판매수수료와 유지수수료로 나누고 해약환급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현행 판매수수료의 70% 수준으로 낮췄다.
또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한꺼전에 지급하지 못하도록 이연한도(미리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 한도)를 판매수수료의 50%로 제한했다.
현재는 보험사별로 최대 90%의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하고 있다.
수수료 체계 개선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해약환급금을 늘리는데 활용된다.
예컨데 매월 50만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1년차 해약환급률이 46.0%에서 59.4%로 높아진다. 1년간 600만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해약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276만원에서 356만4000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2년차와 3년차 환급률도 74.1%와 85.0%에서 79.7%와 88.0%로 높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약을 유치해 수수료만 챙긴 후 회사를 옮기는 ‘철새 설계사’와 설계사의 이직으로 발생하는 ‘고아 계약’ 및 불완전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판매수수료와 유지수수료를 분리하면 설계사 소득과 보험사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