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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 제공 제도 개선 위해 기술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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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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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방통위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회의를 열고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 산정 기준’ 고시개정안 관련 설비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로과 광케이블의 예비용량이 개정안대로 축소돼도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열 것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는 회의에서 KT와 경쟁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CATV사업자의 의견을 듣고 관련 전문가로 기술검증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관로·전주·광케이블 등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수 설비를 경쟁사업자들이 의무제공사업자인 KT로부터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고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시 개정을 통해 KT가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해야만 하는 관로 공간과 광케이블 여유 회선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할 계획이다.

경쟁사업자는 KT의 관로를 원활하게 빌려 광케이블을 포설할 수 있고, KT 관로에 여유 공간이 없는 경우 KT 광케이블을 빌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 촉진이 가능하다.

고시 개정을 통해 설비제공 대상에서 제외됐던 2004년 이후 구축된 KT의 광케이블도 ‘관로에 광케이블을 포설할 여유 공간이 없고, 구축 된지 3년이 지난 광케이블인 경우에 한하여’ 경쟁사업자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는 KT가 장래 대·개체 수요발생 등을 이유로 설비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로 공간 및 광케이블 회선의 예비용량의 적정성에 관해 검토를 주문했다.

방통위는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관로 공간과 광케이블 회선의 예비 용량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12일부터 ‘전기통신설비 제공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검증 전담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술검증 전담반 논의와 함께 2월 중 별도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 규제심사 및 국무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3월 중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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