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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제 법정분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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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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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이 젊은층 표심을 대변하기 위해 준비한 '청년 비례대표제'가 출발하기도 전에 법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절차 수정을 촉구하는 70년대생 국민ㆍ당원모임' 서보건 대표는 12일 청년비례대표 선정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4ㆍ11 총선 비례대표 공천시 청년층을 25~30세, 31~35세 등 두 연령대로 나눠 '슈퍼스타K' 방식의 경연을 거친 뒤 연령대별로 남녀 1명씩 4명을 비례대표 후보에 배정하고 최고점자를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서 대표는 "20대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25세 이상이라야 피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2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그러나 35세를 기준으로 30대를 둘로 쪼개는 것은 어디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당헌상 45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고 현직 청년위원장도 만 46세"라며 "35~39세의 국민은 후보를 낼 자격조차 갖지 못해 헌법상 대의제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만 36세의 서 대표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가처분 신청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청년 비례대표 신청서를 내는 한편 동참자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민주당 보좌관 사이에서는 보좌관 출신을 비례대표 당선 가능권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숙원처럼 제기했지만 당 지도부가 외면해왔는데 청년 비례대표는 현실성이 떨어져 보임에도 수용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청년 비례대표제를 총선전에서 젊은 층 표심을 위한 회심의 카드로 준비했지만 신청이 저조해 흥행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민주당은 당초 13일까지 청년 비례대표 신청을 받기로 했지만 11일 현재 15명만 신청하는데 그치자 신청 기한을 28일로 연장했다.
 
 민주당은 1차 112명, 패자부활전 20명 등 132명을 선정해 집단토론과 정견발표, 배심원단 평가, 모바일투표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신청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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