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연봉 4000만원 김대리, 차떼고 포떼고 실질임금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12 14: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상율 1~4%..물가 고려안한 세금 인상이 문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지난해 연봉 4000만 원을 받았다면 실질 임금인상율은 불과 1%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8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실질 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2일 지난해 본인 포함 4인 가족인 근로 소득자의 연봉 인상분에서 물가상승분과 세금·사회보험료 등을 뺀 실질임금을 연봉대별로 산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봉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일 경우 실질임금 인상율은 1~4%사이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맹에 따르면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임금 인상액 208만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로 인상액의 14%(29만3436원), 4대 보험료로 8%(16만5617원), 물가 인상액 77%(160만원)를 뺀 실질임금 인상액은 명목임금 인상액의 1%인 2만947원이다.

또 연봉이 8000만원인 경우에는 임금인상액 416만원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로 25%(104만3328원), 4대보험료 3% (14만4034원), 물가 인상액 77%(320만원)을 뺀 실질임금 인상액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산출됐다.

김 회장은 “이처럼 근로 소득자의 지난해 실질임금이 낮은 것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때문이다”며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과세 표준이 물가와 연동되지 않아 실질임금 인상은 되지 않고 명목임금 인상액에 따라 매년 세금이 증가하는 체계로 돼 있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물가에 따라 과세 표준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방식으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연맹은 작년 연봉과 올해 연봉인상액, 부양가족수를 입력하면 올해 연봉인상액에서 물가인상분과 조세·사회보험료를 뺀 실질임금이 자동으로 산출되는 ‘실질임금계산기’를 개발, 서비스하고 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