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외지인인 전문 신고꾼이 포상금을 받아갔다.
울산지역 5개 구ㆍ군은 올해 식품관련 위법 신고 포상금(남구 240만원, 중구 80만원, 북구 100만원, 동구 40만원, 울주군 100만원)이 모두 소진됐다고 1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남구에 2명이 41건, 중구에 3명이 80건, 북구에 2명이 24건, 동구에 2명이 10건, 울주군에 1명이 25건을 신청하는 등 모두 10명이 180건을 신청했다.
신청자 가운데 울산에 주소를 둔 사람은 1명뿐이며 나머지 9명은 모두 외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해부터 신고포상금 현황과 일반음식점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해 '신고 준비'를 해온 것으로 파악된다고 각 지자체는 설명했다.
남구의 한 관계자는 "전문 신고꾼이 새해 첫 달이 지나기도 전에 모든 포상금을 받아가니 황당하다"며 "신고된 업소들도 분식점이나 포장마차 등 영세업자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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