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대재산가의 변칙 탈세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친인척 등이 지배하고 있는 사업체까지 소득·재산 변동 내역을 통합관리해 성실납세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조사 개편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농수축산물 등 서민밀접 품목의 유통질서 문란행위 업종에 대해서는 각 지방국세청 산하 민생침해 전담 조사국에 전담토록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다만,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공원가 계상,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 조사에 대해서는 전 조사국이 분담,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자료상 조사의 경우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조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조사국 직원들이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기피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주주와 계열기업 등 관련인 동시조사도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대법인에 대한 보다 철저한 성실신고 검증을 위해 정기 세무조사 배정을 앞당겨 충분한 준비기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시보관과 금융조사 실시 여부 등을 포함한 치밀한 조사 전략을 수립,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방안은 올해 초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인력조정이 필요한 일부 개선안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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