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 주경태 판사는 서민에게 대출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대부업자 남모(31)씨, 허모(34)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남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신용불량 등으로 대출이 어려운 1533명에게 소액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액의 10~11%를 수수료로 받아 모두 8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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