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승진 심사 절차·기준 공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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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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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해 승진 심사의 절차와 기준 등을 공개 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12일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2002년과 2006년에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권고를 했었지만 인사비리가 끊이지 않아 추가 실태조사를 통해 다시 권고하게 됐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당선된 전국 시ㆍ군ㆍ구 기초단체장이 임의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태 조사 결과 지난 2008∼2010년 서울 A구는 6차례의 5급 승진심사 동안 승진후보자 1순위를 제외한 횟수가 5회, 경남 B시는 7차례의 5급 승진심사 동안 1순위 제외 횟수가 5회에 이르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또 경기도 C시에서는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 심사한 모 대학 교수가 자신의 제자를 합격시키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특별채용의 경우 시험위원에 외부 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족이거나 사제 관계 등이면 심사를 못하도록 했으며 자격 기준도 명확하게 마련토록 했다.
 
 이외에도 지방 공무원의 승진 심사에서는 △대상명단과 심사기준ㆍ절차 사전 공개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결과 공개 △승진 상위 후보자 탈락시 이유 명시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 축소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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