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북도는 "농식품부가 소를 굶겨 죽이고 방치한 순창군 문동연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해서 순창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 행위를 지속하면 동물 학대로 간주해 5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문씨는 전북도에서 지원하려 한 사료는 거부했으며 동물보호단체에서 공급한 사료 100포대를 소에게 먹이고 있으나 나머지 40여마리의 소도 영양이 부실한 상태다.
전북도는 이 농장에 수의사를 파견해 소 건강과 관리 상태를 살피기로 했다.
문씨는 "아직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나오지 않아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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