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이날 ‘이 권리가 단순한 참여 기회 보장을 의미하는 정도’라는 주장에 대해 “지난해 3월 양국간 체결된 양해각서(MOU)상에 한국기업이 최소 10억 배럴 이상 생산광구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고 명시돼있다”며 “이는 금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UAE 측의 기존 메이저 회사들과의 광권 연장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에게 보장된 것으로, 이러한 면에서 우선적 참여권리를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미래기획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도 “메이저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단독으로 지분참여를 보장받은 것”이라며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와 같은 배타적 권리를 획득한 것으로 해석해도 좋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UAE는 아직 왕정국가로서 이러한 문서(MOU)를 기록으로 남긴 적이 없다”며 “해당 MOU는 민간기업들이 흔히 하는 그런 것들과 달리 양국 정상 임석하에 서명된 것으로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 석유메이저들과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면서 철통보안을 지키다 보니 이 사안을 제대로 알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MOU 공개 등의 어려움을 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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