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서장 명영수)는 “김포시 모지역 보건진료소장 A씨(53·여) 등 경기·인천지역 보건진료소장 18명이 모 약품 도매회사 대표 B씨(58세) 등 3명으로부터 의약품 납품대가로 수 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를 적발,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8명은 수도권(경기·인천지역)지역 보건진료소 지방별정직(6급) 공무원으로서,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보건진료소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B씨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을 본인 및 가족명의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치단체 마다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수급 등에 대해 보건진료소장이 의약품 납품회사와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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